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하여
가. 기초 사실 ⑴ 구리시 D 토지와 E 토지는 2003. 10.경 F 토지에서 분할되어, D 토지 및 지상 건물(세멘브럭조 세멘와즙, 세멘브럭조 스레트, 세멘브럭조 스라브 및 스레트 1층 공장)은 소외 G교회(대표자 H)에게, E 토지 및 지상 건물{E, I 토지 위 세멘부럭조 세멘기와 1층 주택(46.95㎡) 및 J, E 토지 위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47.32㎡)}은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⑵ 원고는 2016. 7.경 D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2016. 11.경 K 토지를 취득하였다.
⑶ 원고는 2017. 6. 7. D 외 3필지상 연면적 629.85㎡(지하1층, 지상3층, 다가구주택 3가구 및 제조업소)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7. 8. 1. 소외 주식회사 L에 신축공사를 맡긴 다음, 2017. 8. 16. 착공신고를 하였다.
⑷ 그런데 피고 소유의 E 토지 위 조립식 화장실 약 0.9㎡가 원고 소유의 D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증거】 갑 제1, 2, 3, 4, 16, 17호증
나. 주장 ⑴ 원고 주장 원고는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신축하여 지하1층은 원고의 사무실(공장)로 사용하고, 지상1, 2층은 임대하기 위하여 2017. 8. 1. 소외 회사에게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786,500,000원, 준공일을 2018. 1. 15.로 정하여 맡겼다.
그런데 피고가 경계측량에 협조하지 않았고, 원고 토지를 침범한 조립식 화장실의 측량 및 철거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건축공사를 방해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적인 공사방해 때문에 아래와 같이 원고가 입은 147,560,000원의 손해 중 일부의 배상을 구한다.
순번 손해항목 월 손해(원) 연 손해(원) 1 원고는 신축 예정 건물의 지상1층 상가에 대한 임대수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1,800,000 21,600,000 2 원고는 신축 예정 건물의 지상2층 주택에 대한 임대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