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4]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16. 15:19 경 파주시 야당 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 제 2 자유로 초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25] 피고인은 2016. 3. 3. 2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탄 현 2 지구에서부터 같은 동 두 산 위 브더 제니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C 그랜저 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B), 의무보험 조회 (B) [2017 고 정 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