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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4300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에 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H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I, 인천중부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의정부지방법원 J, K(중복)로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2. 12. 17.과 2013. 4. 19. 각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결정으로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나.

원고의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신고 1) 원고는 2011. 9. 20.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H, 주식회사 효창과 ‘공사대금 198,000,000원, 공사기간 2011. 9. 26.부터 2011. 12. 2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2012.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 현관에 시정장치를 하고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2012. 11. 9.경에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6호(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의 제104호 중 일부이다)’로 전입신고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12. 26.경 ‘공사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3 그리고 원고는 2014. 4. 24. 위 H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2898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5. 15. ‘H는 원고에게 139,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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