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현존 건조물 방화 치사죄 등으로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6:00 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 천 소년 교도소 내 기결 2수 용동 하층 C에서, 피해자 D(16 세) 와 서로 정지된 자세로 앉아 있다가 움직이는 사람은 손가락을 튕겨 이마를 때리기( 일명 ‘ 딱 밤’) 로 하는 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이마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 피고인 D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보고, 각 자술서, 근무보고서
1. 진단서 (D)
1. 수사보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용 생활 중 근 신하지 않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