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고합204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명예훼손
피고인
송○○ (000000-0000000), 공무원
주거 생략.
본적 생략.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06. 6.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선거 전략메모지 1매(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XY구 ○○동장으로 지방행정 5급 사무관인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 신분·직업·경력 등 · 재산 · 인격 · 행위 ·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3. 23. 13:30경 부산 XY구 00 동사무소 동장집무실에서, 위 00동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47세 이하의 남자들로 구성된 00동 청년회 회장 이00, 총무 이◎, 회원 표○○, 김○○, 강○○ 등 5명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이들에게 “선거기간인데, 다른 동에서는 활동을 하는데, 00동 청년회에서는 따로 선거관련 활동을 안 하나, ABC(무소속 000)가 XY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을 많이 벌여놨는데 기존에 하던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ABC가 공천을 못 받고 새로 ○○○당 공천을 받은 사람이 △△△라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알 것은 알아야 된다, △△△는 000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구청장이 돼서는 되겠느냐, 관직을 돈으로 산 사람이 구청장이 되었을 때 지금 XY구에 공사를 할 것이 많은데 조폭들이 공사를 다 나눠 먹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XY구 재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XY구를 다 말아먹는다, 할머니, 할아 버지들은 무조건 ○○○당을 찍기 때문에 ○○○당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당선이 되니 공천을 돈으로 사던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공천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실을 주위에 좀 알려야 하고 젊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투표율을 좀 더 높여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2006. 5. 31.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 방선거 부산 XY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①00당 소속 예비후보자 AAA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에게 불리하도록 △△△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표○○,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김◎◎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4호(부정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 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양형이유
피고인은 지방행정 5급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은 물론 구체적인 선거운동방법 등의 선거전략을 메모하여 두는 등 선거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공명선거를 크게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는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성숙된 민주정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그 엄정한 양형이 요구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06. 6.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창
판사김석수
판사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