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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1087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2. 2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8,9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재료비, 자재비, 인건비, 공과금 등을 직불 처리하고, 피고 회사는 시공사로서 모든 공정을 책임지고 시공, 관리하게 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의 20%를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다. 2)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으로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 145,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017. 2. 23. 1,000만 원(계약금) 2017. 2. 28. 2,500만 원(기초공사, 거푸집 대여) 2017. 3. 10. 1,000만 원(전기, 설비 정화조) 2017. 3. 17. 3,000만 원(골조공사) 2017. 3. 24. 1,000만 원(전기, 설비 공사업자 계약금) 2017. 3. 24. 2,000만 원(골조, 철근업자 공사 준비금) 2017. 4. 10. 2,000만 원(별채 공사 및 업자선정) 2017. 5. 18. 2,000만 원(외부 벽돌, 드라이비트 외부공사, 내장 목공사, 방통작업) 2) 원고는 피고 회사가 공사를 중단할 무렵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30,763,420원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2017. 6. 2. 1,500,000(벽돌운송비) 2017. 6. 2. 4,626,120원(벽돌재료비) 2017. 6. 19. 5,000,000원(조적) 2017. 6. 22. 3,000,000원(드라이비트 계약금) 2017. 7. 2. 1,000,000원 2017. 7. 3. 200,000원 2017. 7. 4. 5,200,000원 2017. 7. 19. 644,200원 2017. 7. 21. 5,000,000원 2017. 7. 21. 273,000원 2017. 7. 21. 4,320,100원

다. 공사의 중단 피고는 원고와 공사대금 지불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2017년 7월 말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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