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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6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 로 214에 있는 수봉공원 입구 삼거리 편도 4 차로 도로를 제물포 역 방면에서 도화 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52 세) 가 운전하는 F 프 레지오 승합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위 승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6 세), 피해자 H(55 세), 피해자 I(63 세), 피해자 J(49 세), 피해자 K(50 세), 피해자 L(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49 세), 피해자 N(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O(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승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P(4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Q(47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의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R(40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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