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8. 19:4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24세) 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허리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1세 )에게 다가가 “ 씨발 년 아, 내가 성 추행하는 것을 네가 봤냐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쓰레기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커피를 벽에 집어 던지고,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다가 밖으로 나간 후 약 15분 후 다시 위 커피숍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내가 성 추행하는 것을 봤냐
사장 나오라 고 해, CCTV 봐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업무 방해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관련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