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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5.22 2018가단249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347호로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5. 11.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5타채1584호로 원고가 울진군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 5.경 D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의 울진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E로 배당절차가 이루어졌다.

위 절차에서 D은 피고의 압류추심채권양수인의 자격으로 32,371,324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위 법 제5조의8 제1항에 의하여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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