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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0 2014나2036854
입회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를【나) 피고는 2007. 2.경 위와 같이 미참회원들에게 일반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 회원들에게 안내문(갑 제20호증)을 보냈고, 그 안내문에는 ‘정회원들에게 월 2회 주말예약을 보장하는 한편, 9홀 증설과 관련한 정회원 200구좌 추가분양이 일반회원으로 대체되어 정회원의 추가 모집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로 고쳐 쓰고, 제9면 제16행부터 제21행까지를【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우대정회원 등의 모집을 마감하며 2008. 5. 21. 회원들에게 안내문(갑 제22호증)을 보냈는데, 그 안내문에는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 200명의 추가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나 회원 추가 모집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어 회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대신 2007. 12.경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분담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피고가 회원들로부터 분담금을 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며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7행부터 제15면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체육시설법의 규정 (1) 체육시설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는 회원의 탈퇴 등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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