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회계기장 업무 등을 영위하는 공인회계사이고, 피고는 서울 동작구 D 일대 73,30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2010. 12. 3.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3. 7.경부터, 미기장된 2010. 6.경부터 2013. 6.경까지의 피고의 월별 기장 업무 및 2013. 7.경부터 2014. 11. 30.경까지의 피고의 월별 기장 업무를 각 대행하였고, 2014. 4. 21. 및 2015. 1. 29. 피고의 각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결산보고를 하고 주민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3.경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수행에 따른 교통비 등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2015. 6.경 원고에게 다른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서 피고에 대한 위 업무 수행을 중단할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3. 7.경 피고와 구두로 피고에 대한 회계기장 및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미기장된 2010. 6.경부터 2013. 6.경까지의 피고의 월별 기장 업무 및 2013. 7.경부터 2014. 11. 30.경까지의 피고의 월별 기장 업무를 각 대행하고 주민총회에 2회 참석하여 결산보고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로 월별 기장료 11,680,000원(220,000원 × 54개월 - 2013. 8. 23.경 지급받은 2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결산보고비 4,400,000원(2,200,000원 × 2회, 부가가치세 포함) 등 합계 16,0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회계기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