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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218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3,582,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6.부터 2016. 6.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서울 도봉구 L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2007. 4. 2. 서울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이 설립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의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회사이다.

나. 공사도급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3. 28.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감사 등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 하였다.

공사도급 (가)계약서

1. 사업의 명칭 : B 재개발 정비사업

2. 사업의 위치 : 서울시 도봉구 L 일대 제3장 사업추진비 등 제14조 (사업추진경비) ① 피고 조합은 원고로부터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또는 피고 조합과 원고가 협의하여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비 중 제1호 내지 제18호는 무이자로, 제19호는 유이자로 대여받을 수 있다.

피고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사업추진비를 조달할 경우, 제1호 내지 제18호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고, 제19호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피고 조합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납하고,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입주지정완료일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1. 조합운영비

2. 설계비, 감리비

3. 각종조사비(지질조사비, 측량비 등)

4. 광역시설부담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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