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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71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22:4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7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보다 나이가 많은 F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D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경우 없는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한 것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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