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01:45 경 강원 원주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5 세) 이 자신의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2cm )를 주머니에서 꺼 내 마치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하면서 피해자 옆에 있는 가로수 나무를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002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