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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22 2014고단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9. 11:3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 주점 내 방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사하는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바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막으면서 소주병을 잡아 내려놓자 위 주점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어 들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니 배때지 찌르고 내 배때지 찌르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에 대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적 성향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그 위험성이 커 보이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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