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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9노1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방용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귀를 찢어지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1. 12. 22:02경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귀 부분 출혈로 인해 경찰서로 함께 가지 못하고 119 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가서 먼저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R 병원 응급실에서 귀를 10바늘 정도 꿰맨 후 2018. 1. 13. 03:09경 서울광진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았다.

이 때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귀를 꿰맨 부분과 혈흔이 묻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임금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집 안에서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귀가 찢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직후의 경위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사진 영상, 진단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꾸며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발생 당시 E이 피고인의 집에 같이 있어 이 사건을 전부 목격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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