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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노23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동전화, 수출주선, 소프트웨어자문/개발및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09. 8. 29.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구 D빌딩 714호)에서 KT 와이브로와 SKT의 휴대폰 가입자 유치 사업(2010. 12. 경부터)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KT 와이브로 상품과 SKT 휴대폰에 대한 고객을 유치하면서 통신사 가입 고객의 사후 처리 등 영업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인터넷 가입 고객의 가입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상품명, 신청일자 등 개인정보 25,691건(가입자 중복제거 20,800건)을 기간 통신사의 전산망과 상관 없는 별도의 고객관리시스템에 입력 저장함으로써 이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가입한 기간 통신사에서 보관, 관리되어야 하는 것일 뿐 위 피고인에게 이를 수집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등을 개인정보주체에게 고지하거나 동의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J 및 K를 이용하여 KT와이브로와 SKT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영업을 하면서 가입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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