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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1.11 2011나37973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8, 9, 11, 14, 15, 16, 20, 22, 26, 33, 38호증, 을 제6호증(이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공연 기획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영국 회사인 ‘B’(B, 이하 ‘B’라 한다)은 뮤지컬 ‘C’의 제작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E(E, 이하 ’E'이라 한다)은 B의 자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3년경, 2008년 3월경 및 2010. 12. 10.경 B와 사이에 ‘C’라는 제명(題名)의 뮤지컬(이하 ‘뮤지컬 C’라 한다)에 관한 공연라이센스계약을 각각 체결한 다음 2003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서울, 수원,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에서 2003년 191회, 2004년 58회, 2007년 140회, 2008년 172회 등 영어로 된 뮤지컬 C의 내한공연을 각각 B와 공동기획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하고, 2008년 146회, 2009년 59회, 2011년 수십 회 등 전국에서 한국어로 된 뮤지컬 C를 각각 제작ㆍ공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19. E으로부터 2015년 7월까지 뮤지컬 C의 공연 등에 관한 라이센스 기간을 연장받는 한편, 이 사건 제1심 계속중인 2011. 1. 17. B와 사이에 위 2010. 12. 10.자 계약 중 ‘C Marks’(이하, ‘C'의 한글과 영문 표기를 통틀어 ’이 사건 표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연의 광고와 홍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3년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어린이 C’, ‘뮤지컬 어린이 C’ 혹은 ‘라이브 뮤지컬 어린이 C’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제작공연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B로부터 뮤지컬 C에 관한 독점적인 공연권 및 이 사건 표지에 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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