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09.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12.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J’ 게임장 운영 피고인 D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J’인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명의상 업주인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실제로는 ‘실장’ 직함을 사용하고 손님을 모집하며 게임장 수입금 및 환전자금을 관리하는 주요 종업원이며, 피고인 B는 이른바 ‘부장’ 직함을 사용하고 게임장 관리를 하는 주요 종업원이고, 피고인 C는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워터조이’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위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① 현금 1만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 포인트를 받은 후, ② 게임물에 은하철도999의 철이 엄마, 애꾸눈 선장, 전투기 등이 나타나는데 숫자판이 돌아갈 때 그 배열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고, ③ 게임물에 고래나 비행기가 나올 때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이른바 ‘연타’ 기능이 있는 내용”인 ‘야마토’ 게임물을 USB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이용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의 ‘K’ 게임장 운영 피고인 D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K인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위 B는 명의상 업주로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실제로는 ‘부장’ 직함을 사용하고 게임장 관리를 하는 주요 종업원이며, 피고인 A는 이른바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