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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0 2013가단667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590,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2014. 6.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사업자등록은 원고의 처 D으로 되어 있다)을 실제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나주시 E에 오리축사 약 1,400평(이하 ‘이 사건 오리축사’라고 한다)을 건축하려 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오리축사 건축에 필요한 트러스, 칼라씨형강, 기둥, 지붕 패널을 70,000,000원(= 평당 50,000원 × 1,400평)에 공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0. 10. 9. 30,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16,000,000원을 돌려받았고, 2010. 10. 18. 34,500,000원을 지급한 후 다음날 8,000,000원을 돌려받았으며, 2010. 11. 9. 34,500,000원을 지급한 후 15,000,000원을 돌려받아 합계 64,000,000원(= 4,000,000원 30,000,000원 - 16,000,000원 34,500,000원 - 8,000,000원 34,500,000원 -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오리축사 중 600평 정도가 2010. 12. 말경 붕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내지 1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79,94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추가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매매대금 11,672,000원 및 운반비 4,800,000원 합계 16,472,000원(= 11,672,000원 4,800,000원)이 소요되었으며, 피고가 폭설로 붕괴된 이 사건 오리축사 재시공비용 20,6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H이 부가가치세 8,590,909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6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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