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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5노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9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다가 과실로 화장지에 불이 붙은 것일 뿐 방화의 범의가 없었다.

⑵ 강제추행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AB, AC에 대하여는 양팔을 벌리다가 우연히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이 닿았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의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일반자동차방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도 범행 후 원심 판시와 같이 크레도스 차량 및 스타렉스 차량에 불을 붙이고 도망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강제추행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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