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0 2017가단122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606,461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이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피고는 2016. 6.경부터 원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16. 7. 26. 원고와 3년간 원고를 위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긴급생활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차용하되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액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28. 2,000,000원, 2016. 11. 28.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와 ‘C 수수료 규정안’에 따라 보험계약을 성사시키면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규정안에는 각 보험회사 및 보험의 종류별로 보험계약이 최초 몇 회(통상 생명보험은 18회, 손해보험은 13회)가 유지되지 않고 해지 또는 실효될 경우 정해진 환수율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면서 모집한 보험계약 중 2017. 5. 이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99건의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원고는 위 보험계약자들에게 납입 보험료를 환급해 주었고, 위 수수료 규정안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환수 수수료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8,056,461원이다.

5) 원고는 2016. 6.부터 2017. 4.까지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장래 환수 등을 대비하여 합계 30,450,000원을 공제하여 적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대여금 청구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6. 7. 28.과 2016. 11. 28. 원고로부터 합계 3,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환수 수수료 청구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