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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251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483,2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분양대금 117,416,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으면서, 잔금 35,224,800원 중 23,483,200원(분양대금의 20%)은 입주 시로부터 2년간 지급 유예가 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8.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수익보증서(이하 ‘이 사건 임대수익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보장수익] 각 세대별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600,000원 [보장기간] 목적물의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24개월) [보장내용]

1. 계약자는 상기 표시 목적물의 임대차업무를 사업시행자인 ㈜C에 위임하기로 하며 ㈜C은 임대차계약을 책임 알선한다.

알선에 따른 임대위탁수수료 5%와 부동산중개업소 법정중개수수료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2. 보장기간(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C은 계약자에게 상기 보장수익에 표시된 수익을 충족할 수 있는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단, 입주지정일까지 잔금이 완납된 경우에 한한다). 3. 입주지정 기간 내 잔금을 완납할 경우, 잔금완납일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며 유예기간 이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상기 보장수익을 지급하기로 한다.

4. 임대차 계약이 체결시 보증금 및 임대료가 보장수익(600,000원) 미만으로 체결되는 경우 그 차액은 ㈜C이 매월 지급하고 보장수익(600,000원) 이상으로 체결된 경우, 그 차액은 ㈜C에 귀속된다.

[특약사항]

1. 계약자가 실입주하거나 직접 전세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보증서는 효력이 없다.

2.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시까지 잔금을 완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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