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15 2015고정1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04:50경 B 포터투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서부상가 방면에서 제일식관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도로 좌측 인도에 설치된 서산시청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휀스를 위 화물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해를 제거ㆍ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주차장 휀스)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를 완료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인정되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 1,000,000원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