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6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12. 23:30경 양주시 C아파트 D동 앞 급경사 오르막 도로에서 후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우측 계단으로 차량 후륜이 빠짐과 동시에 뒤 범퍼로 휀스를 충격하며, 휀스 교환 등의 456,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그 곳에 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사고현장약도,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휀스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