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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고정13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1:58경 영천시 C모텔 앞 도로 1차로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시청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이때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금지 휀스를 위 승용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돌하여 지주 재료비 등 수리비 총 1,774,909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사고충격으로 휀스 및 차량 파편물 등이 도로 위로 비산되어 2차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애우려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견적서 1부

1. 사고현장사진,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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