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28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23:25경 부산 사하구 C건물 앞 도로에서, D과 함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택시를 잡기 위해 손짓을 하며 멈추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를 자신들이 있는 위치를 지나쳐 세웠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 탑승한 채 D은 피해자에게 "오라하면 올 것이지, 왜 안 오노, 돈 벌기 싫나, 이새끼 안되겠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과 D은 곧바로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따라 내리자,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