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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56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동업자인 E, 영업사원인 F과 함께, 유통기한이 임박한 캐나다산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낮은 가격에 매입한 후 지방을 제거하고 소분작업을 거쳐 임의로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6.경 G로부터 검역증상 가공일이 2011. 1. 28. 내지2011. 2. 7.까지인(유통기한은 가공일로부터 2년) 캐나다산 돼지고기 앞다리살 15kg 들이 700상자 합계 10,500kg을 1kg당 600원에 매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8.경부터 2013. 2. 5.경까지 사이에 위 D 영업장에서, 위 앞다리살의 유통기한은 2013. 1. 27. 내지 2013. 2. 6.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앞다리살에서 지방을 제거한 항정살 약 1,877kg을 2.5kg씩 소포장한 후 10kg 단위의 포장박스에 소포장일자를 제조일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표시하여 축산물의 기재사항을 허위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6.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전항과 같이 소분작업을 거친 항정살 약 1,877kg을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식당에 1kg당 6,800원에 판매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1, 13, 16, 29, 30,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축산물 판매의 점),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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