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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3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2. 01:05경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13에 있는 거제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시비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 경장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택시기사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소새끼야, 이새끼야, 미친 놈 같다”라는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임승차로 처벌받을 수 있고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주먹으로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모욕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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