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2016. 11. 7. 무단 불참 피고인은 2016. 10. 5.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B 동 대를 방문하여 2016. 11. 7.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강동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계 2 차 이월 보충훈련 (2H) 육군 제 6019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2016. 11. 8 ~ 11.10. 무단 불참 피고인은 2016. 10. 5.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B 동 대를 방문하여 2016. 11. 8.부터 11. 10.까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강동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22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6019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육군 제 6019 부대 1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