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33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실업주인 피고인의 어머니를 도와 모텔 카운터를 보는 사람이다.
청소년출입금지 업소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5. 21:45경 위 업소에 청소년인 D(여, 16세)를 출입시켜 숙박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