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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7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은 서울 중구 N에 있는 주차장 부지(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약 89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원금 70억 원, 이자 19억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주차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L로 넘긴 다음 이를 처분하여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 주차장 부지에 설정된 각종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추가적으로 약 61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위 주차장 부지 매각대금 중 110억 원을 위 대여금 채권의 회수금 명목으로 받았을 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L 소유의 위 110억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설령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차장 부지 매각대금 중 110억 원을 위 대여금 채권의 회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110억 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여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주차장 부지 매각대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중 110억 원 부분(피고인 A과의 공동 범행부분 L가 O으로부터 차용하거나 O을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13,685,622,377원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이 사건 주차장 부지 매각대금 135억 원 중 110억 원을 O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송금하거나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등 O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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