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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4 2019고단560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0』 누구든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6.경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중 중학교 동창인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에게 필요한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하여 병원 컴퓨터에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수면제 일종인 스틸녹스 약에 대한 처방전을 받아 병원 진료비 10,410원 중 6,310원을 D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험급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합계 1,627,3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9고단83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본인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만으로는 수면장애 등을 해결할 수 없자, 2012년경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중학교 동창 D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D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본인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와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2. 27. ‘군산시 E건물, 2층’에 있는 F병원에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정 8정을 처방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정,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합계 404정을 소지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2. 27. ‘군산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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