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6.경 정읍시에 있는 B내과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상세불명의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고 5,150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230회에 걸쳐 합계 2,030,598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다목 투약 피고인은 2015. 12. 24. 정읍시에 있는 D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C의 인적사항으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루나팜정 42정을 처방받은 후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정읍시 E아파트 F호에서 위 루나팜정을 1일에 3회 내지 7회, 1회에 1알 내지 10알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4.경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루나팜정 등 1,738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투약 피고인은 2015. 1. 7. 군산시에 있는 G내과(현재 H내과)에서 불면증,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을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타르타르신염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뎀정 14정을 처방받은 후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졸피뎀을 1일에 3회 내지 7회, 1회에 1알 내지 10알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7.경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4) 각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 또는 C 명의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스틸노스정, 졸피드정 등 4,329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