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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나1719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4. 7. 7. 구미상호 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으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대출금은 실제로 피고 C이 사용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 C은 2005. 7. 15. 위 대출금을 포함하여 당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내역을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들이 변제기까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7. 3. 27. 구미상호 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B의 대출금 채무 잔금 999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경 원고 명의 대출금의 잔존 원금 1,562,019원 및 이자 221,561원의 합계 1,783,58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금의 주채무자인 피고 B과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한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잔존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2014. 3. 21. 원고의 대위변제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이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을 보관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을나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21. 피고 C으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중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10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위 대위변제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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