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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2 2017나550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사항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바가 없고, 원고의 아들 E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사건의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하여 위 E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차용증(갑 제4호증)에 그 상대방(대주)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① 제1심 공동피고 C이 D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을 당시(2007. 12. 27.경) 피고와 위 C은 부부 사이였고(피고와 C은 2008. 10. 22.경 이혼하였다), 원고는 친분이 두터웠던 피고의 부탁으로 C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 C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D조합에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C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D조합에 대위변제한 금원은 27,124,501원으로 이 사건 차용증상의 지급약정금인 27,000,000원과 큰 차이가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아들 E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사건 해결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하여 위 E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E에게 강제경매사건 해결에 관한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이나 위 E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이 불가피하였다는 사정 등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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