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17: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음주량이나 신고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