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7세 아들이 동승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는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