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22:00경 의왕시 삼동에 있는 의왕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산108에 있는 이목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호흡측정결과지,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음주량이나 신고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