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 C건물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음주량도 적지 않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1회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