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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나1691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F은 1995. 6. 15. 주식회사 평화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망 D과 제1심 공동피고 E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F은 망 D의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망 D의 자녀들이다.

나. F이 이 사건 채권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평화은행은 1998. 9. 29. 원고(변경 전 상호 성업공사)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즈음 F, D, E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00가소1436928호로 F, E, D에 대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1. 1. 11. ‘F, E,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07,598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2. 9.부터 1997. 12. 11.까지는 연 19.5%, 그 다음날부터 1998. 2. 1.까지는 연 23%,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9.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2. 2. 확정되었다. 라.

2008. 2. 25. F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하여 원고에게 채무승인 및 부채증명원 발급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ㆍ제출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2008. 2. 5. 현재 원고에 대한 본인의 채무가 대출금 9,207,508원과 이자 22,377,950원 등 합계 31,585,548원임을 승인한다

'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마. 2012. 12. 27. 기준으로 F의 이 사건 채무는 대출금 9,207,598원과 이자 31,303,669원 등 합계 40,511,267원이다.

바. 한편, 망 D은 2004. 2.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F, 자녀들인 피고 A, B, C이 있으며, 각 법정 상속분은 3/9, 2/9, 2/9, 2/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은 주채무자 F의 부채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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