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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4 2020가합102999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1,560,3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 8. 21. 수원지방법원 2020회합154 사건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2020. 9. 7.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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