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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8 2018고단2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8. 3. 3. 22:00경 김포시 B건물 지하 1층 C클럽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은 E에게 50만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 1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클럽 내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은박으로 된 껌종이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고,

3. 2018. 6. 9. 23:00경 인천 서구 F아파트 G동 5층에 있는 일명 ‘H’의 주거지에서 I, J과 함께 야바 1정을 은박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고,

4. 2018. 7. 7. 20:00경 김포시 K에 있는 L 인근 M 아파트 앞길에서 E에게 50만원을 주고,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고,

5. 2018. 7. 7. 20:3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의 주거지 내에서 O으로부터 25만원 받고 야바 5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고,

6. 2018. 7. 7. 21:30경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O, P, Q과 함께 야바 1정을 은박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4, 6항에 대하여)

1. O, P, Q, D,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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