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벌금 20만 원을,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6. 25.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4:00 경 사이 인천 남구 C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일자 드라이버로 아파트 현관문을 뜯고 그곳에 침입한 다음, 작은 방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돌 반지 10개( 순금 10 돈), 금 팔찌 2개( 순금 6 돈),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7.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거나, 주거에 침입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사진, 피의자 A 사건 당일행정도, 현장 CCTV 사진, CCTV 캡처 등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 조회, 수사보고(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 선고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3 회 실형 후 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