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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07 2016고단94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0.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2.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1. 4. 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3. 4.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4. 11:00 경 평택시 C 주택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금 목걸이 ㆍ 금반지 ㆍ 귀걸이 세트, 18k 10 돈 금 팔찌) 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6. 5. 6. 09:30 경 평택시 E 주택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방범 창을 제거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에 있는 현금 약 30만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 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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