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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1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6. 21:50 경 인천 남동구 함박뫼로 441에 있는 ‘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태도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대화에 끼어들어 " 네 가 뭔 데 차를 빼달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체어 맨 승용차의 트렁크 윗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1회 내리치고, 발로 트렁크 뒷부분을 1회 걷어 차 위 승용차를 수리 비 2,050,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35 세) 의 승용차 트렁크를 손괴한 뒤 그곳을 떠나려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왜 그냥 가려고 하느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머리로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28 세) 이 피고인을 폭행 및 재물 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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