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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459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E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및 소송비용 108,000원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원심 법정진술, 각 녹취속기록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금 반환소송 문제로 피해자 C, E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만히 놔둘 줄 아느냐, 불질러 버리겠다, 내 남편이 깡패였다, 죽이겠다”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녹취속기록 음성파일을 들려주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69면).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계약금 반환소송 문제가 발단이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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