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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노940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F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F에게 개발환경정의서 및 요구사항정의서를 보내주었고, D로부터 경마장 기능 추가 및 USB 메모리 등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음성파일을 텍스트로 파일명을 적어주면 해당 음성파일을 순차적으로 플레이해주는 음성파일 재생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정범인 C 등의 범행 결의를 유발하거나 강화하는 데에 무형적, 정신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는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이 D에게 음성파일 재생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방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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