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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노434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헤어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폭행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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