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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09 2015두56366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가 기소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3. 9. 14. 선고 82누4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제1점 내지 제4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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